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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지닥, 위믹스 관련 공지 모두 삭제

서비스 종료 공지 등 일부 공지만 확인 가능

지닥, 공지 삭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가상자산 출금 시 필요한 정보 확인 어려워

해킹 피해 복구 진행 중인 위믹스 특히 문제

위메이드 vs 지닥 법적 조치 맞불 싸움 예고

FIU, 영업종료 관련 권고 위반 여부 주시 중

지닥 공식 홈페이지


내달 서비스 종료를 예고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기존에 거래 지원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공지를 모두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해킹 사고가 있었던 위믹스(WEMIX)의 경우 이번 공지 삭제로 지닥의 사후 피해 복구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 거래지원 가상자산 관련 공지를 모두 삭제했다. 현재 지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선 지닥의 서비스 종료 공지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일부 공지만 확인 가능하다. 지닥 측은 공지 삭제 이유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지닥의 일방적인 공지 삭제에 이용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지닥의 서비스 종료일 이전에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의 출금을 완료해야 하지만 각 가상자산의 출금 수수료와 출금 네트워크, 최소 출금 수량, 출금 한도 등 필요한 정보는 6년 전인 지난 2018년 작성된 공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다만 지닥에 따르면 해당 공지는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상태다.

과거 해킹 사고가 있었던 위믹스(WEMIX) 등 가상자산의 경우 특히 이번 공지 삭제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닥이 과거 발표한 해킹 사후 피해 대응 조치와 복구 현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지닥은 거래소 핫월렛에 보관하던 WEMIX 1000만 개와 비트코인(BTC) 60여개, 이더리움(ETH) 350여개 등을 해킹당했고 약 한 달 뒤 탈취된 자산을 전액 충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메이드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박관호 대표가 맡긴 WEMIX 800만 개는 아직 출금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박 대표는 “지닥이 고의적으로 하루 출금량을 1만 600개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닥은 박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닥은 “지닥의 출금 서비스는 전 회원에 동일한 정책이 적용돼 정상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출금량만을 특별히 제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그대로 적용했을뿐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박 대표에 투자자 기망·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맞불 공방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닥의 공지 삭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영업종료 관련 권고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의 문제 행위에 대해 보도자료와 공문 등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권고 위반이 재발한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또는 검사 추진, 특금법 등 위반사항 관련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론보도]<'서비스 종료' 지닥, 위믹스 관련 공지 모두 삭제...>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 6월 20일자 블록체인면에 <'서비스 종료' 지닥, 위믹스 관련 공지 모두 삭제...FIU "필요시 현장점검·수사기관 통보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닥은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를 삭제한 것이고, 서비스 종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지한 정책을 준수하여 공지하였다. 지닥 출금정책 및 출금서비스는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정상 지원되고 있고, 지닥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 및 출금 시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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