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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유지심사"···가상자산 상장 기준 19일부터 시행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분기 1회 상장 유지 심사…심의·의결 기구 설치 의무

출처=닥사


국내 가상자산 자율기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4가지 요건에 따라 상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닥사는 2일 거래소에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시행일부터 반년 동안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 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에 한 번 가상자산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상장하려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상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요건의 경우 발행·유통량 등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백서)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거래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블록체인에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치유되지 않는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해도 상장할 수 없다. 가상자산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VASP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은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회원국에서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를 거쳐 해당국의 법정화폐로 거래되는 곳이다. 닥사는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거래소는 거래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거래지원 업무 담당 직원과 심의·의결 기구 위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심의·의결에 제공한 자료는 15년 동안 보관한다. 또 한글로 설명된 백서와 발행사의 공시 링크를 거래지원 전에 공개하고 분기에 한 번 최신 상태로 갱신한다.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이 없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합·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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