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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주의"

출처=금융감독원


국내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영업 종료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자 규제 준수에 부담을 느끼고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가 늘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피해자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거액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며 수수료, 세금 등을 핑계로 금전을 빼앗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업자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로 인한 출금은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절대로 입금해선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칭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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