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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첫 불공정거래 적발···부당이득 수십억

매수 주문·취소 반복해 가격 왜곡

금융위, 검찰에 '패스트트랙' 통보

출처=금융위원회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첫 번째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적발된 혐의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수 주문하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AP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자산에 매수 주문이 대량 유입된 것으로 속인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라며 “혐의자는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약 두 달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또 후속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심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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