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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최대 1억 상당 비트코인 쏜다···11주년 맞이 랜덤 혜택 이벤트

고객확인(KYC) 완료 이용자에 총 300억 혜택

수수료 무료 종료…최저 수수료 쿠폰 등록 가능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해 이용자에게 총 300억 원 상당의 선물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이용자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제공한다. 혜택은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 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된다.

한편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의 포문을 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객에게 약 600억 원 상당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적용 받았던 회원에게는 '0.04% 최저 수수료 쿠폰' 혜택이 30일간 자동으로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진행 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 무료 미적용 회원은 최저 수수료 쿠폰 등록을 통해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빗썸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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