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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첫 검찰 고발··· 수억 원대 부당이득 확인

출처=게티이미지뱅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혐의자를 최초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한 후 단시간 내 반복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약 한 달 간 시세 조종을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은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거래소의 이상 거래 통보 →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이라는 법정 절차를 모두 거친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 증가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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