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혐의자를 최초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한 후 단시간 내 반복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약 한 달 간 시세 조종을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은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 후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거래소의 이상 거래 통보 →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이라는 법정 절차를 모두 거친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 증가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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