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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크립토 상륙] 커스터디 업계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현행 법, 업종별 특성 반영해야"

"거래소 중심 규제, 커스터디 사업자들에 과중한 부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사업자 준비금 제도가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보관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관 자산이 늘어날수록 준비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준비금 제도가 거래소 위주로 구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은 콜드월렛으로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전혀 다른 수익구조를 가진 사업자에게 동일한 준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보관하고 있는 고객 자산이 100억 원 규모인 커스터디 사업자는 관련 법상 핫월렛 보관 한도인 20%에 해당하는 20억 원에 대해 1억 원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연간 보관 수수료가 3%라고 가정하면 전체 수익은 3억 원에 그친다. 이 중 1억 원이 준비금으로 묶여 실제 운용 가능 자금은 2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거래소는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관하더라도 거래 수수료 수익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전통 금융권의 업종별 규제와도 차이가 있다고 비판한다. 전통 금융에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의 사업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대 마진이 핵심인 은행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인 예대율 규제를 따르고, 거래와 투자가 주된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커스터디라는 전혀 다른 사업 모델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잣대가 적용되면서 커스터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관투자자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커스터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와 커스터디는 수익 모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준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커스터디 사업자들의 시장 현실을 고려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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