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화폐 현물 거래를 정부 인가 시장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화로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지면 기관 투자가도 규제된 환경에서 포지션을 확대하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캐롤라인 팜 CFTC 임시위원장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True(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팜 위원장이 CFTC가 인가한 지정계약시장(DCM·Designated Contract Market) 거래소들과 협의해 BTC와 ETH 등 가상화폐의 레버리지 현물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부 거래소에서 관련 상품이 상장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으로 가상화폐 정책이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CFTC가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현물 시장 제도화에 나선 셈이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현물 거래를 직접 감독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CFTC 홈페이지에 따르면 DCM로 등록된 거래소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CBOE선물거래소, ICE선물거래소 등 전통 금융 대형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코인베이스 파생거래소, 비트노미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폴리마켓 등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CFTC는 이번 제도를 통해 현물 거래까지 감독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팜 위원장은 “의회가 입법을 통해 시장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안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의 권고안을 신속히 실행 중”이라며 “새로운 상품이 연내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CFTC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상 규정을 근거로, 레버리지·마진·자금조달이 포함된 상품 거래는 반드시 규제된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을 현물 시장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BTC 현물 레버리지 거래가 미국 내 규제된 시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투자자는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자금을 빌려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배(5x) 레버리지를 적용할 경우 1000달러로 5000달러 규모의 BTC를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던 이러한 고위험 거래가 제도권의 위험관리·청산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는 법적 불확실성과 내부 규제 탓에 현물 시장에서 직접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CFTC가 감독하는 인가 거래소에서 관련 상품이 상장되면, 은행·연기금 등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알렉산더 블룸 투 프라임 디지털 애셋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이미 공동 성명을 통해 등록된 거래소의 현물 상품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방안은 가상화폐의 합법적 거래 기반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라며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시장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FTC의 이번 행보는 미국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간 BTC 선물 거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같은 데서 이뤄졌지만 현물 거래가 규제된 시장에서 허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코인베이스와 같은 민간 플랫폼이 주(州) 단위 영업 허가를 받아 현물 거래를 중개해왔다. 이번에 CFTC 인가 DCM에서 현물이 거래되면 BTC가 연방 차원의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가가 직접 현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월가화(Wall Street integration)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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