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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코인 거래소 나올까···두나무 과태료에 떠는 '적자 3인방'

업비트 352억 과태료 ‘기준점’ 되나

“절차 정당성 확보해야” 업계 긴장

사진 제공=각 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업비트)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이후 첫 갱신신고 제재로, 이번 결정은 다른 거래소 심사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적자 구조의 중소형 거래소들은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업비트 제재 이후 지연됐던 나머지 거래소들에 대한 갱신신고 심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사례가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면서 FIU 내부 판단 절차가 정립됐다는 평가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갱신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신고 심사는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마친 순서대로 이뤄질지, 거래소 규모 순으로 진행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거래소들은 업비트의 과태료 수위가 향후 심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를 330만 건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에 부과된 과태료가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기존 금융권 제재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중소형 거래소의 재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화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3곳은 모두 적자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인원은 약 60억 원, 코빗은 약 167억 원, 고팍스는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내는 거래소 입장에선 과태료만으로도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당국의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사례도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는 원화 마켓 전환이 무산된 데다 금융 당국이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4년 영업을 중단했다. 당시 한빗코는 FIU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FIU가 특금법이 정한 가중된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바 있다. 법원이 당국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해 한빗코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당국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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