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지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매매·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된 이후 첫 사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 업종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령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주로 수탁(커스터디) 기업들만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받아 왔다.
이번 확인은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해 포블의 기술적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일상생활의 디지털 자산 송금과 결제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자사의 선진 기술 및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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