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사 운영 경비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개설한 ‘비집금계좌’도 앞으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놓는 용도의 ‘집금계좌’만 모니터링했으나 일부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타 금융회사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비집금계좌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7일 의결해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거래소 집금계좌에서 비집금계좌로 비정상적 자금 이체가 발견되는 경우 비집금계좌에서도 고객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들이 상대적으로 실명확인이 느슨한 비집금계좌를 ‘우회 통로’로 활용해 투자자금을 끌어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들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할 때 일부 투자자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 거래소로 외화를 보내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국내에서 파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자금 송금 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서일범기자 squiz@
-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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