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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거래소협회,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위해 증거금배율 낮춘다

日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 증거금거래배율 25배→4배

가격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 보호 취지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가 투자자가 보유자금보다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금거래의 배율을 4배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암호화폐는 통상적인 외환거래에 비해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증거금 거래 배율 조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JVCEA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갖고 현재 최대 25배 정도인 증거금거래 배율을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JVCEA는 증거금거래 배율 조정을 통해 가격 등락 폭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진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증거금 거래에서 투자자들은 보유 자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의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증거금거래 배율이 25배라면 4만엔(약 40만원)의 자본으로 100만엔(약 1,011만원)어치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증거금거래 배율이 클수록 가치 상승 시의 이익률이 급격히 커지지만, 거꾸로 하락할 때는 반대로 손실률이 크게 나타난다. 만일 증거금거래 배율이 25배인 경우엔 가격이 4%만 하락하면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된다.



현재 일본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는 외환 증거금(FX)거래 규칙을 차용 해 증거금거래 배율을 25배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 단체는 증거금거래 배율이 지나치게 높아 거액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JVCEA는 자율규제안에 추가될 새로운 사항 발표하며 FX거래와 비교해 낮은 증거금거래 배율을 책정을 통해 투자자 자산의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JVCEA는 증거금 거래 배율 조정 외에도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암호화폐의 사용 금지 및 내부거래 금지 등의 사항을 자율규제안에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JVCEA는 지난 4월 창설된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체로 일본블록체인협회(JBA)와 일본 가상통화사업체협회(JCBA)가 통합돼 만들어진 자율규제기관이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통합된 단체에 대해 규칙준수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 자주규제단체 인가를 내 주겠다고 밝혔고, 현재 JVCEA는 자주규제단체 인가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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