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2억2,300만달러(약 2,490억원)에 달하는 ICO(암호화폐공개)에 성공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조스(Tezos)’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증권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리처드 시버그 연방판사는 테조스 창립자들이 ‘원고대표 아만 안바리 등 투자자집단이 제시한 증권집단소송 제기를 기각해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 원고인 안바리는 테조스 ICO에서 250이더(Ether)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테조스의 ICO 과정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테조스의 창립자인 아서 브레이트먼과 캐서린 브레이트먼, 그리고 테조스 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이다. ICO 이후 개발자와 운영진 간 분쟁으로 사업 계획이 미뤄지자 투자자들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소인 측은 “브레이트먼 부부는 회사 독립성을 위해 스위스 소재 비영리 재단과 협력하고 있다”며“테조스 재단이 스위스에 설립됐으며, ICO 역시 스위스에서 이뤄져 테조스는 미국법령에 따른 피해를 책임지지 않겠다”며 증권집단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했다고 해서 ICO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토큰 판매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미국 외에서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거래는 미국 내에서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바리의 투자는 애리조나 주에서 이뤄졌으며, 책임자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며 “ICO 마케팅 역시 미국 거주자를 상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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