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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암호화폐는 상품"

CFTC, 암호화폐 업체 사기 혐의로 기소

미 법원, 암호화폐는 CFTC 관할 상품

CFTC 기소권 인정


미국의 법원이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지난 1월 마이 빅 코인 페이사와 회사 관계자인 랜덜 크레이터(Randall Crater), 마크 길스파이(Mark Gillespie)가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 개인 지출과 사치품 구입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마이 빅 코인 페이사는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을 발행하는 미국 회사다.

피고 측은 그동안 “채굴과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암호화폐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상품이 아니다”며 “(이에 상품을 다루는) 위원회가 우리를 다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벨 판사는 그러나 피고 측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조벨 판사는 “CEA에서 상품은 유형과 등급, 품질, 브랜드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광범위하다”며 “비트코인 선물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암호화폐 선물 계약이 거래됐다고 봤으며 따라서 암호화폐로서 마이 빅 코인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박선우 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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