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의 규제당국이 4건의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콜로라도 증권국은 사기 및 불법행위에 연루된 4건의 ICO를 대상으로 정지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지난 5월부터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총 18개의 ICO 프로젝트를 단속해왔다. 이번에 금지된 4개의 ICO 외에도 아직 두 건의 미집행 ICO 프로젝트가 남아있다.
정지조치를 받은 4건의 ICO는 글로벌 페이넷(Global Pay Net)과 크레드(Cred), 크라우드쉐어링 마이닝(CrowdSharing Mining), 사이버스마트코인베스트(CyberSmart Coin Invest) 등이다. 당국은 해당 회사들이 콜로라도 주민을 대상으로 증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사기 마케팅 행위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글로벌 페이넷은 투자자에게 수익의 80%를 지급하겠다고 과대 홍보했으며, 크라우드쉐어링 마이닝은 자사의 ICO 투자자에게 향후 4년간 최소 1,000%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제럴드 로마 콜로라도 증권국장은 “이번 조사는 불법 ICO를 만들거나, 정상적인 ICO를 흉내 낸 사기 프로젝트들이 만연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ICO 투자자들은 자금을 훔치고자 하는 사기꾼들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라기자 srk@decenter.kr
-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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