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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할까? "규제 공백 채워 근거 마련해야”

지닉스 펀드 검찰 수사의뢰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 방향 가이드라인 필요”

암호화폐, 대상청구 가능하면 ‘물건’?…박주현 변호사 “민법 정의 상 물건은 아냐”

거래소, 행정소송 가능할까…한서희 변호사 “공정거래법으로 다툴 여지는 있어”

디센터가 법무법인들과 공동으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진단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왼쪽부터)권단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서덕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검찰에서 지닉스 사건을 판단할 때는 자본시장법을 보게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규제 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21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동인, 디라이트, 주원, 광화, 한별이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개최한 ‘제5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 주제토론에서 변호사들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 폐쇄와 관련해 규제 공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닉스가 판매한 암호화폐 펀드 ‘ZXG 1호’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 이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미인가 영업행위’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거래소 창업자보다는 규제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택한 이유는 금융당국도 감독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법으로 이 같은 사안을 다스리려면 입법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지닉스 펀드가 정말 금융투자상품인지 아닌지, 판매 시 신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덕우 미국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바에 따라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도 언급됐다. 이는 암호화폐 대상청구 판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논의 사안으로, 대상청구란 어떤 물건을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인도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월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비트코인(BTC) 인도를 요청한 사건에서 피고의 인도 의무를 인정했다. 암호화폐를 일종의 ‘물건’으로 봤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민법 제98조에 정의돼있는 ‘물건’으로 보면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상청구 판결만으로 법원이 암호화폐를 물건으로 인정했다고 볼 순 없다”며 “법원이 피고의 인도 의무를 인정한 이유는 그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행정당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벌이는 절차다. 현재 행정당국은 실명 가상계좌 발급 등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행정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 역시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벌인다면 소의 이익이나 원고적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보다는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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