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정보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비트포렉스와의 업무협약은 바른의 차세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른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 대응팀을 신설한 만큼 이번 협약이 양사의 성장은 물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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