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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와 MOU 체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상호협력 도모

지난 5일 법무법인 바른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 업무협약 체결식 후 최영노(왼쪽부터) 변호사, 황재영 비트포렉스 대표, 김재호 대표변호사, 한서희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정보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비트포렉스와의 업무협약은 바른의 차세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른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 대응팀을 신설한 만큼 이번 협약이 양사의 성장은 물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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