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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페이·위챗페이 후오비에 "결제서비스 사용 중지 요청"

알리페이·위챗페이 "후오비OTC에 라이센스 사용 허가한 적 없어"

후오비 "결제 위한 연결 채널 제공하는 것 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후오비에 장외거래(OTC)에 대해 결제 서비스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내 가장 큰 디지털 결제서비스업체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후오비 OTC측에 서비스 내 해당 업체들의 로고와 결제 서비스 사용이 불법이라며 법적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시나에 따르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측은 후오비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통한 결제를 허용한 적 없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후오비 OTC 측에서는 OTC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QR 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제공해 왔다.



시나통신에 따르면 후오비 OTC측 관계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아직 어떠한 법적 서한을 받은 적도 없으며, 공식 협력을 한 적 없다”며 “모든 송금은 P2P로 이루어지며 후오비는 단지 지불을 위한 링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8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P2P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위챗 또한 지난해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계정을 중지했으며,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메인의 공식 채널을 라이센스 위반을 들어 차단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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