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사전신청에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거대 금융회사까지 블록체인 기술로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선언한 가운데 블록체인 서비스가 해당 샌드박스에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에 사전 신청했다.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활용되는 고객 정보 파기 문제를 해결할 요소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샌드박스에 세 가지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한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블록체인 서비스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 금융 관계사 중 한 곳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며 “신한금융지주 전략디지털국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대표 기술을 주요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금융지주가 어떤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했는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도 가세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디렉셔널은 자본시장법 관련 서비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위 샌드박스에 문을 두드렸다. 디렉셔널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한 요소로 블록체인 원장을 관리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된 샌드박스 사전 신청에 금융회사 15개사와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지원했다. 88개 기업이 신청한 서비스는 105가지로, 블록체인, 보험 판매, P2P(개인 대 개인) 대출, 빅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 제출 기업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파악 된 블록체인 서비스는 3건이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문을 여는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규제 예외,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관련 금융법령이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 서비스에 적용하기 부적합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 분야 샌드박스에 이름을 올린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5대 1의 경쟁률에 블록체인이 선정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여러 서비스를 신청하는 금융사들이 혁신을 내세우기 위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넣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블록체인으로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샌드박스의 여러 규제 특례 등을 봤을 때 일반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면서 “여러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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