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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 발표···블록체인 업체 모인 제외

서일석 대표 "부처간 합의 끝나지 않아..2차 심의에 기대"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모인의 서비스안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심의·의결한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소비자 직접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셉트 임시허가 등 네 가지다.

모인이 신청한 안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다. 모인은 지난달 17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송금 한도도 현재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에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1차 심의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모인의) 안건에 대해 아직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몇 시간 씩 통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2차 심의 또는 최종 심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2년 동안 테스트하는 환경만 제공해달라는 것인데, 허용되지 않을 논리적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 허용에 대한 2차 심의위원회는 14일부터 진행하고, 20일 심의·의결된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의 일정은 2차 심의 발표 이후 나온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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