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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5곳에 불공정약관 재사용 '금지명령'

빗썸, 코빗, CPDAX,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등

공정위 "사업자 책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 지적

거래소들 지적된 약관 내용은 수정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플러그(CPDAX), 인큐블록(코인네스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유사한 약관이 재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들 업체 약관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 지적된 약관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단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최근 재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심의에 들어가자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된 조항들을 개정했다. 공정위가 내린 향후 금지명령은 기존 약관 조항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지난 4월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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