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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FATF 권고안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뒤흔든다


/셔터스톡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

FATF 권고안, 우리나라도 받아들일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지난 6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를 FATF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권고안은 FATF의 회원국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이하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실행할 것 ▲금융기관에게 적용 되었던 여행 규칙(Travel Rule)과 유사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것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거래 및 송금, 암호화폐 지갑 제공, ICO(암호화폐공개) 등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가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섭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이 된 우리나라는 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자격 여부에 대한 상호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FATF 정회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등 국제기준을 충족하려면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ATF 정회원으로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신속히 FATF 권고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FATF의 권고안의 내용이 나오기 전, 이미 유사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포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래에서는 권고안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금융기관에 등록해야 하나?
권고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거래, 보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써, 권고안에서 지정하는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금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를 획득할 의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게만 부과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안은 서비스제공자를 아래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의 참여 및 제공 행위를 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정의합니다

①가상자산과 법정화폐(fiat currency)의 교환

②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형식 간의 교환

③가상자산의 이전

④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제어 장치에 대한 보관 또는 관리

⑤발행자의 가상자산 제공 또는 가상자산 판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에는 장외거래 트레이딩 업체(Over the Counter, OTC), 암호화폐 발행 업체, 암호화폐 판매 대행업체, 암호화폐 지갑 제공자, ICO 대행업체 및 IEO(암호화폐 거래소공개, Initial Exchange Offering) 대행업체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이하 “가상화폐 취급업체”라 합니다)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는 개인도 사업으로서 이를 진행할 경우 암호화폐 취급업체로 간주되어, 다른 암호화폐 취급업소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법인 및 암호화폐 취급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개인까지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을 신고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셔터스톡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권고안은 개인 또는 기관이 거래소에서 1,000 EUR 이상 규모의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거래소에게 거래 당사자의 정보들을 수집(이하 수집정보)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게는 거래소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금융당국에 제공하는지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집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거래 당사자/기관의 이름

②거래 당사자/기관의 거래 계좌 정보 (예:암호화폐 지갑 주소)

③거래 당사자/기관의 물리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객식별번호(관할 당국이 보내는 사람/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거래 승인번호와는 다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④수취인/기관의 이름

⑤수취인/기관의 거래 계좌 정보(예컨대 암호화폐 지갑 주소)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하지 않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래소의 집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국내에서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게만 허용돼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리된 신고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하는 거래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대로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주요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국내 존재하는 대다수 거래소가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을 폐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실명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거래소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된 신고를 말소하여 영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기존에 정부가 금지하였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양성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FATF는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전통금융기관 수준의 KYC(고객실명인증)·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등을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비스제공자가 권고안에서 규정하는 의무들을 이행하고자 해도,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자 신원을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권고안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위에서 언급한 라이선스의 취득, 자금세탁방지의무 외에도 주주, 사업 운영, 사업 구조 등의 변경과 같은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의 권고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FATF의 가상자산 지침서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야 간의 대치가 극심한 국회 상황 상 특금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FATF 정회원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FATF 권고기준을 도입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암호화폐 산업은 전통금융산업과 같이 허가제 및 실명제 등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은 “최대한의 규제로 부작용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FATF 권고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의무 강화에 대비하여 사업 진행 시 KYC·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외 입법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오킴스 블록체인센터장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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