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던 적이 있기는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접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향후 신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2건의 개정법률안 중 김병욱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일정한 경우 암호화폐거래소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인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함)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거래소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난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민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 의원의 것과 달리 신고 수리 반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법률안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벌집계좌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2건의 개정법률안은 암호화폐거래소로 하여금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를 준수하도록 여러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가 발표한 가상 자산 관련 국제기준 최종안에 의하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게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Travel rule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 송금시 송금인은 물론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위 FATF의 국제기준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작업은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제도권 편입을 향한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통을 겪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자연스레 정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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