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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출처=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성수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 통용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후보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취급 업체 신고제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를 도입하고,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소 대표자의 범죄 경력이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여부 등 기본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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