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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암호화폐 전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할 필요 있다"

영국계 AML 솔루션 기업 엘립틱(Elliptic)의 톰 로빈슨 공동 설립자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재석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은행과 카드회사도 자사의 고객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위험에 노출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전용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랜잭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8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암호화폐 AML 리스크 관리 Best Practice’ 세미나에서 엘립틱의 톰 로빈슨(Tom robinson) 공동 설립자는 이같이 말했다.

엘립틱은 암호화폐 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국계 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엘립틱 주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참여했다. 세미나는 △AML 관점에서 살펴본 페이스북 리브라(Libra) △FATF, 특금법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주제로 진행됐다.

톰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전용 AML을 도입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젤 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해 결성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산하 기구다.

그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권은 직접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지만, FTAF 권고안에 따라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방식으로 계좌를 관리해야 한다”며 “실제 영국의 일부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 리브라 또한 암호화폐에 포함되므로 AML 이슈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톰은 현재 엘립틱과 같은 기업들이 금융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전문 AM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상에 다양한 거래 주소들의 기록이 남는다”며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각 주소의 위험 스코어를 매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크웹이나 위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주소의 경우 ‘레이블링(Labeling)’ 작업을 통해 사전 분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FATF 권고안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조재석 기자

뒤이어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FATF 권고안 발표에 따른 향후 국내 규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우선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부터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라는 용어에서 ‘가상자산’으로 넘어가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아직 분명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 문서에서는 여전히 가상통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FATF 권고안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의 제도화로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실에 비해 기대 수준이 높은 법을 만들 게 되면 규범력이 약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FATF와 특금법을 두고 20세기 규제 방식을 21세기 기술에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적용된다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준법감시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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