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 모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구타 및 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28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A사의 최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회장은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 2월 고소됐다.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전 직원 C씨는 최 회장이 자신을 불러 약 1억 7,000만 원의 암호화폐를 보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 D씨는 최 회장이 현금 9,7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사에는 직원들이 자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최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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