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산하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사항과 신고 절차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기준 등 특금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금융회사에도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사업자의 기본 정보 △FIU에 영업을 신고했는지 여부 △예치금 분리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을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춰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빠르게 요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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