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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특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

/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권 안에 편입된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은 애초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3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통과가 미뤄졌다. 이날 통과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했지만,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가상자산의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해 영업신고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한빗코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정의가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획득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래소는 서비스 종료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때 은행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랑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

ISMS 인증을 받는 것도 관건이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인증심사 수수료만 해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라며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과 운영비를 더하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현영·노윤주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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