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성아 한빗코 대표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면서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허가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크립토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서 법률 내에 편입된 만큼, 관련 산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이 유입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인증 가상계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영업하게 되면 거래소 운영의 신뢰도도 향상되고, 신규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신규자본이 유입되면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를 준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세부 요건이 담길 시행령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거래소들은 신뢰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한빗코는 ISMS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실명계좌 발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것인지는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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