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난 지 3년여 만에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편입됐다. 암호화폐는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ISMS 인증은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인증 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인 심사 수수료와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합산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는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은행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다.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거래소 업계는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영업 신고를 위한 요건만 잘 갖추면 사기, 한탕주의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 투명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안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던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은 지난 4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지사항을 올려 “제도권에 안착하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ISMS 인증을 두 달 안으로 완료할 것이며 곧 실명인증 가상계좌도 발급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행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사업자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집중화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 지갑 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될 것인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시행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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