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6일 시작된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사전자기록위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 남모 씨에게 징역 3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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