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남모 씨에게는 징역 3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소된 두나무 운영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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