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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디파이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사업자"

지침서 최종안 발표

통제권·지배력 있다면 디파이도 가상자산사업자

NFT는 결제나 투자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

제도권 밖 국내 업체 규제 대상될 듯

출처=FATF 지침서 최종안.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나 소유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당국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는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지침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침서에는 NFT와 디파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FATF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NFT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 그렇다고 당국의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FATF는 NFT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FATF 가이드라인 안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실제 FATF는 각 사례별로 NFT를 규제하라고 권고했다.



디파이 서비스도 FATF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디파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FATF 기준은 소프트웨어나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 통제권을 갖거나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발자·소유자·운영자는 FATF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다. 프로토콜에 따라 서비스가 탈중앙화 및 자동화돼 있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사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FATF는 봤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내 디파이 서비스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FATF 지침서가 바로 국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어 향후 지침안 대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출시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오지스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코드만 제공할 뿐 직접 코인 거래를 중개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FATF 지침서을 반영해 특금법을 개정한다면 오지스와 같은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토큰 스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그간 알고리즘만 제공한다는 걸로 (규제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항변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과세 책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디파이 이자 수익 과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 변호사는 “내국인의 경우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만 외국인은 거래소가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디파이는 국경 없는 서비스이기에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침서에는 트래블룰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다. FATF는 상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간에도 서로 위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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