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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지침서 최종안 28일 밤 공개···국내 디파이 과세, 트래블룰 향배 결정된다

FATF,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금법 지침서 개정안 발표

디파이 가상자산 포함 여부 따라 과세 추진 힘 얻을 전망

국내 업체 점유율 경쟁 치열한 트래블룰 적용 원칙도 담겨

美 규제 강화 계속되면 연내 10만 달러 힘들 수도

출처=셔터스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서 최종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FATF 지침서는 전세계 회원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이번 최종안엔 현재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과세와 트래블룰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공개될 FATF의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최근 정부가 과세 계획을 밝힌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의 가상자산 편입 여부와 트래블룰 관련 세부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FATF는 지난 19~21일 제32기 제5차 총회를 열어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FATF는 지난 6월 지첨서를 발표한 이후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침서를 보완한 최종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 원칙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긴장 속에 발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ATF의 지침서가 제정되면 FATF 회원국 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 구속력을 가져서다. 국내 금융당국이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FATF의 지침을 따라 개정한 것이다.

이번 최종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FATF가 최종 확정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다. 지침서에 디파이 서비스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과세 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디파이의 과세에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디파이 이자수익 과세 계획을 밝혔다. 디파이에서 발생한 소득은 25%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트래블룰 적용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긴다. 마이크 플레이어 FATF 회장은 “이번 지침서에 트래블룰에 따른 정보 공유 원칙과 감독기관과의 협력 원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솔루션 개발 업체들은 참여사를 끌어모아 업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내 트래블룰 솔루션 시장에선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 코드(CODE)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번에 발표될 FATF의 트래블룰 원칙이 두 진영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선 규제 강화 성격을 띤 이번 지침서가 비트코인(BTC)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BTC는 지난주 신고가 6만 7,276달러를 달성한 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며 27일 오후 5시 29분 코인마켓캡 기준 5만 9,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ATF 지침서가 나오고 바이든 정부도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들어가는 등 미국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 BTC가 연내 10만 달러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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