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현지시간) FATF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s) 권고사항 초안을 공개했다. FATF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총회에서 “3월 중으로 권고사항 개정 내용을 담은 협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디파이 플랫폼을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플랫폼도 금융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파이는 중앙관리자 없이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렉트를 통해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뜻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외부 강제력에 의해 특정 거래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디파이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이번 권고가 디파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만약 규제가 시작된다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산업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FATF는 디파이 플랫폼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구분법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루이스 코헨(Lewis Cohen) 블록체인 전문 로펌 디엘엑스 로 공동 설립자는 “선한 의도로 디파이 플랫폼을 만들고 순수하게 P2P(peer-to-peer)방식으로만 작동된다면 괜찮다는 것인데 그건 현실세계에서 디파이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디파이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NFT 시장 역시 FATF의 감시를 피하지 못했다. FATF는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즘 지원에 쓰이고 있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헨은 이 같은 FATF의 주장에 대해 “어떤 NFT가 자금세탁과 테러리즘에 이용되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사항은 아직 초안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FATF는 4월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FATF 권고사항이 제정되면 FATF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내용을 추가해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역시 FATF 지침을 따른 것이다.
/김정우 woo@decenter.kr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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