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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의 12월’···소유주 선고기일 몰려, 신뢰 영향 촉각

7일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 선고

20일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1심

유죄 받아도 거래소 운영과는 무관

경영진 도덕적 해이 불거지면 신뢰 타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대주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달 나온다. 관련법상 대주주가 처벌을 받아도 거래소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은 이번 달 7일로 예정됐다. 송 회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ID8이란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선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고 무죄 판결이 났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의 선고 기일은 이번 달 20일이다. 이 전 의장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병건 BK메디컬 그룹 회장으로부터 빗썸 인수 관련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빗썸코인(BXA) 상장을 약속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회장과 이 전 의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거래소 운영에는 법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회장의 경우 이 전 의장과 달리 두나무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제시한 신고 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관계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항목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은 대표이사의 금융 관련 형사 전과만 문제 삼고 있어 대주주의 형사처벌과 거래소 운영은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회장과 이 전 의장은 금융 관련 법으로 기소된 게 아니기에 유죄가 확정돼도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유죄 판결은 거래소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FTX 파산 사태로 샘 뱅크먼 프리드 FTX CEO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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