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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 반려

SEC,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려”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을 반려했다.

SEC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 관리 회사 아크인베스트(ARK Investment)와 ETF 제공기업 21쉐어스(21Shares)가 협력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4월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거절했으며 아크인베스트와 21쉐이스는 ETF를 증권거래소 Choe BZX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아크인베스트는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Cathie Wood)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기업이다. 해당 ETF는 고객이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BZX는 지난해 시세 조작 방지를 위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포괄적인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소에 상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거래 중이다. BZX는 “수많은 통화와 현물 시장이 규제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ETF 상장 요청이 거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EC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만 거래된다”며 “BZX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감시 공유 계약은 현물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EC는 “감시 공유 협정이 필수는 아니다”라면서도 “감시 공유 협정과 같은 제도가 없다면 거래소는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한 다른 수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BZX가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EC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최초로 승인했지만 시세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모두 반려해왔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은 지난해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려다 실패해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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