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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카자흐스탄, 지난해 가상자산 채굴 세수 700만 달러

국내외 시장 하락세

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9일 오후 1시 40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1.41% 하락한 3695만 4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1.60% 하락한 246만 5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1.15% 하락한 42만 800원, 리플(XRP)은 2.74% 하락한 568.2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487.4원이다.

국제 시장도 내림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2.24% 하락한 2만 7600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1.26% 하락한 1841.78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1.45% 하락한 314.11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99억 6802만달러(약 26조 3757억 원) 하락한 1조 1410억 193달러(약 1507조 1494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9포인트 하락한 51포인트로 ‘중립’ 상태다.

작년 카자흐스탄이 징수한 가상자산 채굴 세금이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상자산 채굴 작업 시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규제안을 개정한 뒤 가상자산 채굴업체로부터 작년에만 약 700만 달러를 징수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채굴 기업의 전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채굴자들이 국가 전력망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국민적 불만이 커지면서 발효된 것이다.

최근 당국은 탈세 및 불법 사업장 운영을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 도입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27일 기준 징수된 올해 1분기 세수는 총 54만 달러로 전년 동기 150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매우 줄어든 수치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의 필수 조건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강제하고 가상자산 채굴자는 거래소를 통해 벌어들인 가상자산의 75% 이상을 판매해 매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가 실행되면 탈세 등의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jihyeon3508@decenter.kr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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