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자회사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가상자산 중개업체 제미니 트러스트가 투자자들에게 10억 달러(약 1조 3526억 원)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뉴욕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DCG는 167억 달러(약 22조 5884억 원)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 관리자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다. GBTC는 해당 폐쇄형 펀드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피소된 그레이스케일이 혐의가 없더라도 소송 자체가 GBTC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사 이키가이의 설립자 트래비스 클링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SEC가 GBTC 전환을 보류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2022년 말 GBTC가 펀드에 대한 지정참가회사(AP) 역할을 중단할 때까지 제네시스가 유일하게 승인된 AP긴 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펀드 내 자산 운용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BTC)을 제네시스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동등한 가치의 GBTC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는 “제네시스는 DCG의 자매 회사였기 때문에 더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현재 확인된 정보로 볼 때 DCG의 소송은 GBTC의 ETF 승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GBTC의 주가는 BTC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2.4% 상승했다. 시장이 소송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알고리즘 거래 플랫폼 코인라우트의 데이비드 와이즈버거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창업자도 이번 소송이 펀드 전환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와이즈버거 CEO는 “이번 소송과 상관없이 그레이스케일이 BTC를 판매하고 GBTC를 해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DCG가 신탁을 강제로 매각하더라도 다른 법인의 운영 관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BTC의 ETF 전환 승인 가능성과 이번 사건은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조사 업체 펀드스트랫의 션 패럴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도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소유하고 있지만 GBTC는 자체 파산 원격 신탁”이라며 소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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