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VASP 신고 불수리 사유를 추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규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각종 신고 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는 VASP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불수리 요건에 금융거래질서 확립,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용자 보호 등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을 추가한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이나 도박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검찰·경찰 등 핵심적 법 집행 기관과 범죄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심층 분석도 함께 수행할 것”이라며 “마약, 도박·민생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 환수하겠다”고 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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