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최소 30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발표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불공정 거래 제재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적다고 본 것이다. 다만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예금토큰과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도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VASP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또 VASP는 매월 고객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가상자산을 인터넷에서 관리하는 핫월렛보다 안전하다.
VASP의 보험 가입과 준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VASP는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가치를 기준삼아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정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원화마켓 거래소는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 업체는 5억 원을 최소 보상한도·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입·출금 차단이 가능한 경우도 명시했다. △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의 요청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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