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나 자율규제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막을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이상거래감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닥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는 가능성·리스크가 공존한다”며 “신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절한 규제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VASP의 규제 이행 현황 △가상자산법·시행령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상장 심사 요건·절차, 거래소 정보공개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사 대상 종목 선정, 관계기관 협업 체계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의 내용을 공유하고 거래소가 준수할 의무를 강조했다.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관·관리 방법,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감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장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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