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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메가존에 고팍스 지분 매각 추진···"금융위 승인 여부가 관건"

바이낸스,고팍스 지분 67.45% 보유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당국 요구에

국내 기업 메가존에 지분 매각 논의

고파이 예치 금액 상환 방안도 포함

출처=고팍스 홈페이지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고팍스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협상안에는 고팍스가 상환해야 하는 고파이 예치 금액을 돌려줄 방안도 포함됐다. 관건은 금융 당국이 이번 딜을 승인하는지 여부다. 당국은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주요 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을 메가존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바이낸스는 스트리미 지분을 67.45%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고팍스는 바이낸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당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율을 10% 밑으로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58% 이상을 사들일 국내 기업을 찾아나선 셈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딜의 키는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다”면서 “당국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이 신고현황에 추가됐다. 또 대주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 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해당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기존에 없던 대주주 적격 요건에 관한 특금법 규정이 최근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이번 협상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딜에는 고파이 예치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바이낸스는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조건으로 고팍스의 고파이 예치금을 갚아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신고수리가 지연되면서 바이낸스의 자금 유입도 미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바뀌면 회사에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메가존이 관련 내용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자금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 딜 구조는 논의 중이지만 고파이 채권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팍스는 지난 2022년 FTX 파산 여파로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묶인 예치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566억 원이던 고파이 부채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2월 기준 637억 원으로 불어났다.

고팍스는 8월 중순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당국 요구에 맞춰 이번 달 내로 바이낸스 지분이 줄어들지 않으면, 실명계좌 재계약이 성사되기 힘들다. 고팍스의 원화 거래소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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