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국내 거래소와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VASP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업비트·빗썸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후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시장 감시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타 부서와 업무를 분리·운영했는지 확인했다. 점검 결과 거래소들은 가격상승률 등의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유의사항 공지와 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매매 제한 등 조치 기준도 마련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금융위는 “이상거래 조치가 적시에 발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점검 회의에선 최근 제기된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상장 직후 시세가 급등하는 ‘상장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일부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하면서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용자가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해당 가상자산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시세 조종 세력 존재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객지원 이벤트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5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는 점, 공시 정보가 부족한 점,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으로 인해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면이 있다”며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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