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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열에 금융당국 경고··· "불공정거래 엄정 조치"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와 거래량 급증에 따른 이용자 유의를 15일 당부했다.

최근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BTC는 27.8%, 알트코인 지수는 26.7% 상승하는 등 큰 폭의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예치금은 약 2억 4000조 원 증가했고, 거래금액은 지난 달 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 7일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일부 종목에서 확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거래소의 ‘거래주의종목’ 및 ‘거래유의종목’ 지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틈타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가상자산법에 따라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과열 상황에서 증가할 수 있는 불법 계정대여나 구매대행 참여 시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출금이 제한되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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