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거진 문제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기간과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한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세계에서도 대형 거래소로 꼽힌다.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평소처럼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업비트는 이어 “사전 통보받은 제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관련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은 소명 여부에 따라 3~6개월가량일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70만 건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KYC를 거쳐야 한다.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 개시 소식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가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종료돼 현재 심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FIU에서 원래부터 문제삼았던 건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었는데 처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거의 없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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