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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손으로 그린 신분증은 내부 테스트용··· KYC 통과 아니다"

금융당국도 테스트용 신분증 인지… 향후 소명 절차 진행 예정

출처=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안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두나무는 '손으로 그린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신원확인(KYC)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두나무는 문제가 된 신분증 사례가 실제 KYC 통과 건이 아닌 내부 테스트용이었으며 당국도 이를 인지해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에 따르면,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직원 내부 테스트용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확인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두나무는 설명했다.



업비트는 신분증 확인 외에도 휴대폰 본인인증과 1원인증 등 여러 절차를 통해 KYC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에는 재이행을 요청한다.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다. 이 중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되었고,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로 거래 내역이 없다고 두나무는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미 조치가 되었는데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건과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 20에 따라 MEXC, 쿠코인 등 23곳의 미신고 거래소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는 구두지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해당 부분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지난 25일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을 발표하고 두나무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별도로 이뤄질 과태료 처분은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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