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헬싱긴 사노마트(Helsingin Sanomat)는 핀란드 재무부가 지난 2016년 마약 밀매 암시장 사이트 실크로드 단속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2,000개를 경매 처분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몰수 비트코인의 경매는 핀란드 투르크(Turku)지역에서 항소 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 관세청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실크로드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을 판매하던 웹사이트로 토어(Tor)라는 익명 보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2013년 10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폐쇄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100만여 건 이상의 마약 거래를 포함해 총 1억8,3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가 행해졌다.
핀란드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 대부분은 사건 당시 마약사범으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수한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몰수 당시 비트코인 2,000개의 시장가치는 약 600달러 선이었으나 현재 시장가치는 약 2,140만 달러, 한화 약 230억 원으로 폭등했다. 라쎄 유하니 카르가이넨(Lasse Juhani Karkkainen)은 11년 형을 받은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핀란드 항소법원에 당시 가치만큼의 재산만을 몰수할 것을 호소했으나 법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 산하 기관 연방보안관은 지난 2014년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 실크로드 운영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14만4,336개(4,800만 달러, 한화 520억원)를 압수,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공매로 처분했다. 호주에서도 2016년 마약 밀매 행위로 압수된 비트코인 2만여 개를 경매에 부친 바 있다.
현재 핀란드 법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식하지 않고 투기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페이비 하이키넨(Paeivi Heikkinen) 핀란드은행 감독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법률이 정한 공식 통화의 정의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은 통화로써 적절하지 않다”며 “법률이 규정하는 지불수단은 이를 책임지는 발행인과 운영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은 결제수단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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