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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거래재개 가처분 신청 기각

대법원, 인도준비은행의 '금융권 내 암호화폐 거래 금지'조치 철회

최종 판결 전까지 거래 금지…7월 중 정부 규정 나올 듯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지침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출처=픽사베이

인도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RBI·Reserve Bank of India)이 현지 금융권을 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일체를 중단시킨 조치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디파크 미스라 대법원장은 암호화폐 거래 중지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지 금융업체들이 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0일 까지 인도준비은행의 이같은 지침은 계속 이행된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며 대법원은 거래 금지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5일 인도준비은행은 3개월 이내에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물론 거래 관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암호화폐로 인한 각종 사기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도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의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은 인도준비은행의 초강수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 국민들의 반발도 빗발쳤다. 금지 지침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1만7,000여명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청원 내용과 인도준비은행의 입장을 검토해 해당 지침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도준비은행은 인도 헌법상 화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리적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인도준비은행의 입장이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니샬 셰티 CEO는 “청문회 이전 우리는 준비은행 측에 블록체인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소 작동 방식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일 열린 심리에서 대법원이 준비은행 측에 해당 보고서에 대해 7일 이내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암호화폐 P2P(peer-to-peer)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금융규제기관인 인도준비은행이 암호화폐 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달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찬드라 가그 인도 재정부 경제수석은 지난달 뉴스 채널 ET에서 “인도의 암호화폐 규정이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초안 프레임은 이미 완성됐다”고 말했다.
/조현정 인턴기자 chohj@

조현정 기자
choh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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