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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황]국회 산자위 "제주 블록체인특구 우려"···암호화폐 박스권

비트코인 726만 7,000원 이더리움 22만 8,000원

산자위 제주 국정감사,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 보고

원희룡 "제주특별법으로 ICO가능해질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 공개

/ 빗썸 홈페이지 캡쳐

암호화폐 가격이 약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가격은 연일 6,500달러 선에 머물렀으며 알트코인들은 소폭 하락했다.

26일 오전 8시 30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같은 시간보다 0.23% 내린 726만 7,000원이다. 이더리움은 전일과 같은 가격인 22만 8,000원, 리플은 0.77% 상승한 517원에 거래됐다. 알트코인들도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캐시는 전일 대비 0.6% 내린 49만 5,000원에 거래됐으며 이오스 역시 전일과 같은 6,040원을 기록했다.

국제 가격 역시 1% 이하의 미미한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전일 대비 0.28% 떨어진 6,472.86달러다. 이더리움은 0.45% 내린 202.94달러, 리플은 0.25% 오른 0.45달러다. 비트코인캐시는 0.33%내린 440.5달러, 이오스는 0.08% 떨어진 5.38달러다



한편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제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과 제주특별법을 연계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 중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제주 특구는 법인의 본적을 제주에 두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ICO(암호화폐공개)가 가능해진다”며 “1단계에는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기준을 엄격하게 가주면 규제의 허들을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임시 업종분류와 의무규정, 관련 금융특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지사는 “우리나라에 IT기업이나 인재들이 굉장히 앞서 있고 열기도 뜨거웠지만 옥석구분이 안 되다 보니 건전한 부분까지 죽어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가경쟁력으로 강화하자는 것이고, 전국 동시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해 엄격한 기준 속에 운영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조폐공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변조방지 보안기술 설명회’를 열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KOMSCO 신뢰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상품권 구매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은 뒤 결제하는 방식으로 모바일상에서 신분이나 문서 등의 진위여부 판별이 가능하다. 조폐공사는 온라인상에서의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증명하는 공공진본성 인프라를 제공하고, 내년 시흥시를 시작으로 상품권 시범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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